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1월 30일 제38회 무역의 날을 앞두고 이달 20일까지 유공자 포상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수출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대상
/수출의 탑/
백만불대 탑(3종) - 1, 3, 5백만불의 탑 중소기업
천만불대 탑(5종) - 1, 2, 3, 5, 7천만불의 탑 중소기업 및 대기업
억불대 탑(22종) 중소기업 및 대기업
- 1∼9억불의 탑(매1억불)
- 10∼90억불의 탑(매10억불)
- 100억불의 탑
- 150억불의 탑
- 200억불의 탑
- 250억불의 탑
/포상/
훈·포장
- 산업훈장(5등급), 산업포장 수출업체 대표자
표창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협회표창 수출업체 대표자
2.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30종)
·당해년도 처음으로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억불∼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나. 정부포상 대상
(1) 수출업체 대표자
· 당해년도 수출이 1천만불(중소기업은 1백만불)이상인 업체
- 다만, 중소벤처수출업체유공자는 벤처기업육성 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로서 수출확대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수출업체 종업원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중 사무직 근무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3.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 당해년도 : 2000. 7. 1 ∼ 2001. 6. 30
· 전 년 도 : 1999. 7. 1 ∼ 2000. 6. 30
4.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신청서 접수 기간 : 2001. 8. 1(수) ∼ 8. 20(월)
나.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및 국내 각 지부
다. 제출서류: http://www.tradeday.or.kr 또는 http://www.kotis.net 소정양식 다운로드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TEL : (02)6000-53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