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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회 산업협력대회 행사 포상신청 안내
작성일: 2001-08-02 조회수: 7384
첨부파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산업협력재단은 기업간 산업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산업협력대상」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는 이달 13일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산업협력을 통한 상생 및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방안 도모  
나. 수상기업 사례 발표를 통하여 우수기업 홍보 및 기업간 협력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2. 주최 : 국제산업협력재단, 매일경제신문사, 매일경제(MBN) 

3. 개최일시 : 2001. 12. 19(수) 10:00∼13:00

4. 장소 :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 난초홀

5. 주요내용
기업협력 최우수기업 사례 발표회, 제4회 산업협력대상 시상식, 참석자 오찬간담회

6. 시상내용(예정) 
가.단체포상(총 20개사) 
공동R&D, 기술제휴 등 아래의 협력유형별로 우수사례를 접수, 심사평가후 기업협력부문, 대.중소기업협력부문, 벤처협력부문, 국제협력부문 등 4개부문에 걸쳐 20개사 시상

※ 협력유형 : 공동R&D, 기술제휴, 특허공유, 합작투자, 교차라이센싱, 공동생산, 공동조달, 공동광고, 공동물류,공동마케팅, 공동 브랜드, 기타
- 기업협력부문 : 국내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수출증대, 고용안정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시상 
- 대·중소기업협력 부문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증대, 고용안정 등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시상 
- 벤처협력 부문 : 벤처기업과 대기업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외국기업간의 추진된 기업간 협력사례 중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시상 
- 국제협력부문 :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증대, 외자유치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시상 
나. 개인포상(총 18명) 
 산업현장에서 공동마케팅, 공동물류, 공동R&D, 공동생산, 자본제휴, 특허공유, 공동브랜드 등의 다양한 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산업협력을 증진시키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자에게 시상 

7. 응모방법 등
가. 응모자격  :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 및 개인(신청자격 제한 없음)
나. 응모대상
- 진행중인 아래와 같은 유형의 협력사업
  (공동R&D, 기술제휴, 특허공유, 합작투자, 교차라이센싱, 공동생산, 공동조달, 공동광고, 공동물류,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기타)
- 과거 3년이내 종료된 기업간 협력사업중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
- 개인포상 응모의 경우는 산업협력관련 공적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함.
다. 응모기간 : 2001. 6. 15 ∼ 8. 13까지
라. 신청양식 : www.hiven.com(한국벤처거래소)에서 ‘단체신청양식’, ‘개인신청양식’ 다운로드

◈ 문의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정명환 대리)         
            TEL : (02)783-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