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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 중 고용창출 및 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1월 31일(목)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1월 환급신청 대상은 지난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 수출성과 등을 합산하여 최대 2%p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성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두 차례(1월,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018년 대출 기업은 7월 신청 가능. [환급 대상]
Ⅰ. 일차리 창출 기업 ⦁ 자금접수 전월(A), 대출후 3개월(B), 6개월(C)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총원)가 증가(A→B) 및 유지(B→C)한 경우, 1인당 0.1%p, 최대 2%p 이자환급
Ⅱ. 수출성과 창출 기업 ⦁ 대출전후의 직수출실적을 확인하여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17년 대출액 중 수출성공 0.2%p, 수출향상 0.4%p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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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일채움공제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대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1년간 계약유지한 경우, 1인당 0.1%p, 최대 2%p 이자환급 * 대출 이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한 기업 또는 창업기업전용자금, 신성장유망 등 다른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은 환급대상 제외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지원사업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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