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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주무부처에서는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수출바우처사업의 정의 : 수요자 자율선택형 수출지원 제도 - 선정된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는 지원한도, 복수지원항목, 복수 공급기관을 명시 -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사업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수출 마케팅 서비스 이용
2. 사업내용 - (통합형바우처)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국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은 첨부파일을 참조
3. 사업규모 : 1,624억원(8,754개사 내외 지원)
4.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5.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별 지원요건 첨부파일 참조
6. 지원내용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932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스를 부여받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기업별 사업기간(1년) 중 자유롭게 이용
7.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8. 신청기간 : 2019. 1. 25(금) 까지
9. 문 의 처 : 각 세부 지원사업별 지원기관(*첨부파일 참조)
* 세부지원사업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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