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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내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KOTRA 및 무역협회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수출 울타리)을 통해 수출지속률 제고
2. 사업규모 : 약 5,200개사 내외 지원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7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무역전문가를 수출전문위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KOTRA․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4.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②10만불 미만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5. 신청기간 : 상시접수(*선착순 마감)
6.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KOTRA : 2019export@kotra.or.kr 메일로 아래 제출서류 송부 · 무역협회 : export2019@kita.net 메일로 아래 제출서류 송부 * 중복 신청 불가, 둘 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청
7.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8. 문 의 처 - KOTRA(Tel. 02-3460-7538, 3274, 7775) - 무역협회(Tel. 02-6000-5674)
※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구문(신청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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