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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속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 시행됩니다.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의 30인~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2. 지원금액 : 5인 이상 업체 1인당 월 최대 13만원 미만, 5인 이하 월 최대 15만원 ⦁ (2018년)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2019년)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3. 신청 및 지급 ⦁ 신 청 : 사회보험 3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 지 급 :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Tel. 1588-0075) ⦁ 고용노동부(Tel. 135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리플렛,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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