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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추진목적 ◦ 수‧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2. 추진개요 ◦ (개요) 중기부에서 마련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붙임 2 11p 참조)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으로서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
3. 시범운영 참여기업 혜택 - (공통) 장관표창 수여(’22년),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23년) - (공통) 중기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1년, ’23년 적용) -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3점, ’23년 적용) - (대기업) 의무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점수에서 감점 항목지표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최대 –0.15점 잠정, ’23년 적용) -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의 세부평가지표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추가(배점 2.0점 잠정, ’24년 적용) -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60억원)까지 확대(’23년 적용) 4. 모집개요 ◦ (신청자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면서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 ◦ (모집규모) 30개사 내외 ◦ (신청기간) 2022. 8. 12.(금) ~ 8. 26.(금) 18시까지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붙임 1. 참여 신청서 참조 - 참여 신청서 - 시범운영 계획서 - 개인ㆍ기업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6.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med@win-win.or.kr) * 모든 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동시 제출
7. (문의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 신청접수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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