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22일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제2차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2. 지원규모 : 500억원
·상반기 : 300억원 ·하반기 : 200억원
※ 2000년도 지원실적,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비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적절히 배정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보유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거나 사업화 초기단계에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① 최근 3년 이내(98년 이후) 중소기업청 시행『기술혁신개발사업』또는『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② 98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③ 98년 이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제한 대상기업
- 금년도 상반기 사업의 지원결정에서 제외된 기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업체
-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단, 외주가공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예외)
- 휴·폐업 중인 업체
- 임직원 등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
4. 지원범위
·자체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및 인건비
·시장개척비용
·개발기술 평가 및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외주가공비, 제품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개발비 등
·시설자금의 지원범위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 설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에서 규정한 중점지원대상 금형
※ 사업화 완료 후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할 경우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조개선자금 활용 가능
5.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75%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중진공의 융자금액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매출액의 125%) 한도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6. 지원절차
·자금신청·접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구비서류(각 2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지원대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예비평가 및 지원추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7.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 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신청기간
- 2차 신청·접수 : 2001. 8. 27(월)∼9. 12(수)
▣ 문의처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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