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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 제2차 부품소재 개발사업 참여 안내
작성일: 2001-08-18 조회수: 7966
첨부파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6일 부품·소재생산자인 중소기업과 수요기업(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하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01년도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의 제2차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은 부품·소재 생산기업(이하 “주관기업 또는 신청기업” 이라함)과 수요기업이 공동개발 함을 조건으로,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출연·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하였을 때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받는 사업임
· 정부지원규모 : 490억원

2.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 다음의 중소제조업체로서, 부품·소재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지원대상과제를 개발·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 공장등록 여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③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50인이하, 공장면적 500㎡미만의 소기업(건축물관리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으로 확인)
·제 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되는 과제
-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
- 200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및 부품·소재 공동개발사업(1차) 지원업체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대표자 및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및 신용불량업체

3. 지원대상과제 
·공고과제 : 362개 과제
<금형분야 7개 공고과제>
No 기술분야 공고과제코 드 공 고 과 제
11 기반기술 D12-A7-01 분말야금법을 이용한 금형공구강 개발
13 기반기술 D12-A7-02 고기능 타이어금형 개발
17 기반기술 D12-A7-03 배터리팩용 직사각형 디프드로잉 금형기술개발
22 기반기술 D12-A7-04 블로우성형(Blow Molding)용 Multi Cavity 프리폼 성형제조 기술개발
24 기반기술 D12-B1-01 정밀 냉간 단조를 이용한 기어류 부품 개발
25 기반기술 D12-A7-05 IC 소켓용 금형기술 및 제품성형 기술개발
34 기반기술 D12-A7-06 MEMS 공정을 적용한 PDP 셀 제조용 금형개발


·자유응모과제 : 공고과제 이외에 산업현장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 공동개발과제

4. 지원내용
·개발기간 2년 이내인 과제에 대해 5억원 범위내에서 총 개발사업비의 60%까지 출연 지원

정부출연금의 지원한도 및 출연 비율
지원한도 5억원까지 
-1년이내 과제 3억원까지
출연 비율 총 사업비의 60%이내
※공동개발기업의 지원내용(개발기여도)에 따라 차등

기업분담비율 
ㅇ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은 최소한 기업분담금(총사업비-출연금)의 1/3이상 각각 부담
- 단, 주관기업은 분담금중 20% 이상을 현금부담



·정부출연금 지원신청 최대비율은 다음과 같음
- 정부출연금 비율 60%이내 : 공동개발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이 20%이상 이거나 공동개발기업수(주관기업 제외)가 3개 이상
- 정부출연금 비율 50%이내 : 공동개발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이 10∼20%미만 이거나 공동개발기업수(주관기업 제외)가 2개
- 정부출연금 비율 40%이내 : 공동개발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이 10%미만 이거나 공동개발기업수(주관기업 제외)가 1개
※ 공동개발기업은 개발품목의 수요업체(1개사 이상) 이외에 주관기업이 아닌 생산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접수기간 : 2001년 8월 22일 ∼ 8월 31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9부(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된 원본 1부 포함)
※관련 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 (http://http://techno.smba.go.kr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소식 → 제2차 부품소재공동개발사업 490억 지원)를 이용하여 내려받음.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

6. 유의사항
·지원예산 및 정책목표상 1년이내 개발과제 및 공고과제를 우대지원 할 수 있음
·신청기업은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생산기업이어야 하며, 
- 1개 주관기업은 공고과제와 자유응모과제를 각각 1개 신청가능(2개 신청시 선정은 1개 과제에 한함)하며, 타과제(1개 과제에 한함)의 공동개발기업으로 동시참여 가능
·주관기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1년이내에 상용화평가를 실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 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5년간 분할상환 하여야 함
·공고되는 지원대상과제를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인 기업은 위 신청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하여 과제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담당 : 정환두, TEL : (042)481-4444,7)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