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는 2001년 제4차 산업기술개발자금(시제품 개발분야, 기계,철강소재부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조합원사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450억원 내외(시제품 개발분야 : 기계, 철강소재부문)
2. 융자대상
가. 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98. 12. 31).
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개발사업자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품목의 개발사업자
라. 기타 자본재 성격의 모든 기계류, 부품, 소재 개발사업자
3. 융자조건
가. 대출금리 : 변동금리 (담보대출)
- 현물담보(부동산, 기보 및 신보 보증서 등) : 연 5.75%
- 기술담보(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저작권) : 연 6.25%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2001년 4/4분기 중 추가 금리인하 예상
나. 융자기간
- 현물담보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기술담보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다. 융자비율 : 총소요자금의 80% 이내
라. 과제당 한도액 : 30억원 이내
4. 접수기간 2001. 9. 14(금)까지
5. 신청서 교부,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사업본부 금융지원팀
150-7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9층)
전화 : (02) 369-7821~4, 7785 팩스 : 369-7890
* 인터넷 (기계산업정보망): http://www.koami.or.kr
- 비지니스 정보 : "국산화 대상 핵심 자본재 품목고시"
- 공개 자료실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Sampl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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