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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 2002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안내
작성일: 2002-01-02 조회수: 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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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수출가능성은 높으나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 초기단계부터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기업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수출에 관심 있는 조합원사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수출기업화사업은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을 누비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 모집대상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 이하인 기업
-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고부가가치 품목 생산 중소기업

3. 사업참여 방법 
·접수기한 - 2002년 1월 8일까지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각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제출서류 
- 소정양식(참가신청서 등)
-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4. 선청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사업과정 / 세 부 사 업 내 용
기초 마케팅능력배양
- 단기 무역실무교육
-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상품홍보
- 해외홍보지 광고 및 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 개척활동
- 국내외 전시회(시개단) 참가지원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알선
- 수출종합컨설팅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문의처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TEL : 042-481-4465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서 양식 및 기타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전국 수출지원센터 http://www.smba.go.kr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