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경협형태인 대북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북한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협력선 알선, 자금지원 및 기술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으니 대북 경협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조합원사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북한진출 예정 또는 기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성공률 제고 및 남북경협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위탁가공교역, 합영·합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단, 단순물자교역은 제외)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1. 자금지원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구조개선자금
-대출금리 : 연6.25%, 대출기간 :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 연6.25%, 대출기간 : 3년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이내(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협동화사업자금(3개 기업이상 공동진출의 경우)
-시설자금 : 연6.25%, 공동시설 10년이내(거치기간 5년포함), 개별시설 8년이내(거치기간 3년포함), 토지·건물 : 70∼90%이내, 기계설비 : 100%이내
-운전자금 : 연6.25%, 3년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1회전소요자금의 100%이내
2. 북한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지원
⇒진출업체의 과다한 경비부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례지도로 운용
⇒지원대상 : 북한의 현지 생산공장 또는 북한진출기업이 경영하는 중국내 생산공장에서 북한 종업원을 지도하는 경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 전화 02-769-686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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