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구조개선자금 7,000억원을 비롯해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등 총 1조8천억원 규모의 각종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올해 지원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내용을 게재하오니 조합원사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지원기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제한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중소·벤처 창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적용배제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지원한도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 구조개선자금(시설),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 매출액 기준적용배제
□신청·접수기간
·2002. 1. 7 ∼자금소진시까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별도공고)
□신청 및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2. 사업별 자금지원 계획
구조개선자금
□지원규모 : 7,000억원
□지원범위
·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다만, 지식기반 산업은 시설자금의 100%이내 인수·합병 등에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2,400억원
□지원범위
-원부자재 구입, 경영·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방법
중진공 신청·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
※ 예외적인 경우 담보(부동산 등)부 직접(대리)대출 실시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 지원규모 : 500억원
□지원범위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추가개발비 등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75%(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수출 금융 지원자금
□지원규모 : 500억원
□지원범위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지원조건
·대출금리 : 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 준용)
·대출기간 : 최장 180일
(선적일로부터 7∼15일 이내)
·대출방식
순수신용 혹은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3:7)으로 지원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 3,807억원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대상 :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범위 : 공장·부지매입비, 시설 도입·개체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연구개발비 등
·대출금리 : 연 6.41%(정부 재정자금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
·대출기간 : 시설자금(8년, 거치기간 3년포함), 운전자금(3년, 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 : 시설자금(8억원), 운전자금(3억원)
나. 지역특화품목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역특화품목관련조합(단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화품목 생산 중소기업
·지원범위 : 지역특화품목관련 기술, 디자인, 소재개발, 전시·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대출조건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 (02-769-687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