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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금형업종 표준소득률, 지난해와 동일
작성일: 2002-04-02 조회수: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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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율(기본율) 7.6%, 자가율(초과율) 7.8%
-2002년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금형업종에 대한 2001년도 귀속 표준소득률이 지난해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4월 2일(화) 발표한 「2001년도 귀속 표준소득률」에 따르면 금형업종(표준소득률코드 : 292903)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일반율(기본율) 7.6%, 자가율(초과율) 7.8%로 지난해 표준소득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제조업 : 9,000만원(2002년 ∼ 2003년 귀속)
           6,000만원(2004년 ∼ 2005년 귀속)
           4,800만원(2006년 귀속)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