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한 명장과 기능장려에 모범을 보인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조합원사는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명장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계획
1. 목적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명장과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공로가 현저한 우수지도자 그리고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함으로써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분야에 계속정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함.
2. 방침
가. 최고수준의 기능보유자 발굴 선정
나. 기능인 우대에 타사의 모범이된 대·중소기업별 우수사업체 발굴 선정
다. 선정자(업체)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특전 부여
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기구 구성(기능장려공적심사위원회)
3. 선 정 내 용
- 명 장 : 35명이내 일시장려금 각1,000만원
- 기능장려우수사업체 : 5개업체이내 우수사업체 명판 수여
4. 추천자격
-명장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자
작업공정 개선, 품질향상 실적, 생산성향상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능인을 우대하고 각종 기능장려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사업체의 모범이 되는 대기업체 및 중소기업체
채용시 학력철폐 등으로 기능인을 우대하는 기업
자격취득자를 승진, 승급, 임금등 인사제도상 우대기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명장을 다수 배출한 기업
사업내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기업
사업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단, 1∼5호중 실적이 없는 항목이 있어도 접수가능함.
5.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2. 5. 1(수) ∼ 5. 31(금)
나.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다.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 신청요령 및 양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www.hrdkorea.or.kr)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장려부(TEL : 02-3271-93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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