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하여 매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9. 6월부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지침」에 따라 특별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관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기업체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명 : 2002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2. 교육일시(장소)
- 서울 : '02. 5. 21(화) 14:00∼18:00(중소기업회관 2F,대회의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호 (http://www.kfsb.or.kr)
- 부산 : '02. 5. 28(화) 14:00∼18:00 (부산상공회의소 2F, 국제회의장)
·주소 :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호 (http://www.pcci.or.kr)
3. 교육대상 : 제조·건설업체 하도급담당 임·직원 약 250명
4.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 과장 등
5. 교육내용
- 14:00∼16:00 하도급거래공정화 제도 일반교육
- 16:00∼17:30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사건처리절차등
- 17:30∼18:00 질의응답
6. 교육참가비(1인당) : 20,000원(교재 및 음료제공)
7. 참가신청 및 문의
ㅇ 참가신청서(입금증 사본) FAX 제출 및 전화확인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1-056 (중소기업중앙회)
ㅇ 문의 : 본회 기업협력팀 과장 장윤성
- TEL : 02) 2124-3123, FAX : 02) 780-2448, 9785
9. 기타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거 벌점을 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교육 참석자가 회사임원임을 증빙하기 위해서 교육당일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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