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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수출금형 시험용 수지통관시「화학물질 자진확인제도」안내
작성일: 2002-05-31 조회수: 8624
첨부파일:   m342020531104747.hwp

  ㅇ 우리 조합은 금형을 수출하는 조합원사들이 시험사출용 수지를 통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시 발주업체로부터 성분내역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 등에 이러한 수출애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ㅇ그러나 현행 법규상 정부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경우라 하더라도 화학물질 확인증명을 면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설령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화학물질이더라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화학물질 확인증명 절차(면제 확인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들이 금형수출을 위한 수지 통관시 기존의 방식을 활용하면서 부득이 성분내역서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자진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수지 통관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 조합은 「화학물질목록」을 보유하고 조합원사가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는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활용은 <조합공문>, <경영자료실>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