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고객인 기업에 대하여 1대1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산업자원 전담 Agent」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조합원사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gent의 역할
ㅇ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정부(산자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정부.공공기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있어 필요한 창구역할 수행
* 예) 각종 기업규제, 세제, 금융 등 대정부 민원사항 해결 안내, 기술개발, 해외마켓팅, 정책자료 안내 등 필요정보의 제공 등
ㅇ Agent로 지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자원부(소속기관 포함)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고객의 Agent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대상고객 및 Agent 배정기준
ㅇ 이미 1:1 밀착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기존 對정부 채널보유에 어려움이 적은 아래의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300대 수출기업 상담역 제도”에 의한 주요 수출기업
-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ㅇ Agent 제도 시행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을 피하고 효율적인 고객지원을 위해 Agent 1인당 고객 업체수를 원칙적으로 2개로 한정
■Agent 지정절차
ㅇ “산업자원 전담 Agent” 희망자를 파악, 리스트 작성
ㅇ 희망자 List 자료를 경제단체(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Homepage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Agent 배정 희망기업의 수요를 조사
ㅇ 산자부는 Agent의 희망업체 현황을 검토, 해당 고객의 Agent를 지정
- Agent 지정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 선착순 원칙에 따라 배정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우선함
■운영체계
① 전담 Agent는 당해 기업의 Contact Point를 지정
② Agent는 전화, 팩스, E-mail,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고객과의 수시 연락으로 고객의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③ 고객의 애로사항 등은 일차적으로 Agent가 조치하고, 관련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제도개선사항 등)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해결 모색
④ Agent는 애로사항 및 조치현황을 고객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
■기타사항
ㅇ 불가피한 사유(퇴직, 휴직, 해외근무 등)로 Agent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을 고객기업에 통보하고 Agent에서 제외 - 동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Agent 희망직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Agent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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