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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제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안내
작성일: 2002-06-14 조회수: 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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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 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도 제3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ISO 14000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키로 하는 등 ISO 9000을 제외한 모든 해외규격 인증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계획 중인 조합원사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1, 2차 지원사업에서는 재영솔루텍(주)을 비롯하여 우리 조합 조합원 24개사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 단,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 환수조치됨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FDA, VDE, CSA 등 62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의 4개 분야 (ISO9000은 제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기업,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신청기간 : 2002. 7. 1 ∼ 2002. 7. 11 (10일간)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1, 2차 지원에서 탈락한 업체가 신청시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 1부만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