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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하반기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안내
작성일: 2002-06-24 조회수: 7394
첨부파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니 관심 있는 조합원사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II. 지원규모 : 300억원

III.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술을 사업화 또는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① 최근 3년 이내(99년 이후)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② 중소기업청 Inno-Biz 선정업체의 보유기술
③ 99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기술
④ 99년 이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IV. 지원범위
◆ 자체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및 인건비
- 시장개척비용
- 개발기술 평가 및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 외주가공비, 제품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개발비 등
◆ 시설자금의 지원범위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 시험검사 설비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에서 규정한 중점지원대상 금형
※ 사업화 완료 후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할 경우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조개선
   자금 활용 가능

V.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75%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중진공의 융자금액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매출액의 125%) 한도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신청기한 :  2002. 7. 3(수)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