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002 제4차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1500억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1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달 12일까지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인천시 소재 조합원사의 업무에 참조하기 바란다.
1. 융자지원규모 : 1,500억원
2. 융자지원대상 ○ 제조업 - 인천광역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중인 제조업체로 전업율 30%이상인 업체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체로 건축물의 사용용 도가 공장 또는 제조공장인 업체 및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업체 포함 ○ 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및 특화산업지정업체, 공예품육성업체, 중국 단동산 업단지 진출업체 우대지원 ○ 시가 국내에 조성하는 지역에 진출하는 관내 ·외 중소기업
3. 융자조건 가. 대출금리 : 협약금리 : 7.6%∼ 8.1% 업체부담금리 - 보증서 담보시 : 5.1%, 기타 담보시 : 5.6% 나.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다. 융자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단동진출업체 5년(1년6개월거치, 7회 균등분할상환) * 연 변동금리임
4.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부터 3개월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가능)
5. 취 급 은 행 : 한미은행, 기업은행 각 지점
6. 우대지원대상 단순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차별 우대지원 시행 ▶대상업체 -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선정업체, 해외 단동산업단지 진출업체(경영안정자금 에 한함) ▶ 우대지원 내용 - 우대지원 : 연 3.6 ~ 4.1% 지원 - 융자기간확대 : 3년 → 5년 지원(단동 진출업체에 한함)
7. 지원대상 제외 - 시·군·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상환중인 업체 - 부채비율 과다업체 ※ 단, 벤처기업,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 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업체는 예외
8.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한 : 2002. 8. 1(목) ∼ 8. 12(월) 나. 접수처 :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해당 군·구(기업지원 관련과) 다.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자금사용계획서 1부, 최근2기 재무제표 1부(세무사확인 분), 사업자등록증1부, 공장등록증명서 1부. 가점 해당기업 증빙서류 각1부 라.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pia.net)에서 내려받기 또는 군, 구청 및 한미은 행, 기업은행 각 지점 - 한미은행,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융자상담후 융자신청서 상에 상담사실을 필히 확인받은 후 이를 공장이 소재한 해당 군, 구(기업지원 관련과)에 제출
□ 문의처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TEL : (032)440-2875, FAX : (032)440-2879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inp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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