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 8. 10(토) 접수마감
경기도 안양시는 2002 3/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200억원을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관내 조합원사의 자금운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개요 가. 융자총액 : 20,000백만원 나. 융자금액 : 업체당 5억원이내 다. 융자기간 : 3년(만기 일시상환, 기간내 분할상환) 라. 기업체 대출금리 부동산 등 담보 (업체선택 가능) ·실세P연동대출 : 5.25%(P-3%변동금리) ·CD 연동대출 : 3.75% ∼ 4.0%(대출금리 -3% 7.19기준) 신용보증서 담보 : 3.75% (P - 4.5%, 변동금리) ※ 2002. 7. 19현재 실세금리 P(Prime rate)연동대출 = 8.25% 마.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안양·과천시지부
2. 융자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안양시 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 현재 사용중인 공장의 건축물면적이 500㎡미만(종업원50인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인 기업 3. 지원 제외대상 가. 중소기업청의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기준 초과업체 산정기준일 : 신청일 현재 (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 단, 신청일까지 변동 사항도 포함 가능) 부채비율적용 예외 -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중 수출 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이상인 기업 나. 신청일 현재 시자금의 융자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시·도 운전자금 융자잔액의 합이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다.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중인 기업 4. 신청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02. 8. 1(목) ∼ 8. 10(토)까지 나. 상담 및 신청서 교부·접수 : 기업지원과(노정), 농협안양·과천시지부 * 소정양식 등 기타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anyang.go.kr)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청 기업지원과 TEL : (031)389-2284, FAX : (031)38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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