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정보화 지원역량을 갖춘 대학, 유관기관, 정보화컨설팅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e-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
2. 사업기간 : 2002. 6월 ∼ 12월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영위기업 등
4. 지원내용 가.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 개별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 후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로 컨설팅 지원 나. 정보화 종합컨설팅 :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을 진단하여 정보화추진전략수립에서 정보화 구현까지 실행하고자 할 경우 일괄 컨설팅 지원
5.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아래 한도내에서 컨설팅 소요비용의 80%지원 나. 프로젝트컨설팅 - 소요기간 : 3개월 이내 - 50인 미만 : 업체당 500만원 (정부 400, 기업 100) - 50인 이상 : 업체당 1,000만원 (정부 800, 기업 200) 다. 종합컨설팅 - 소요기간 : 6개월 이내 - 50인 미만 : 업체당 900만원 (정부 720, 기업 180) - 50인 이상 : 업체당 1,500만원 (정부 1,200, 기업 300)
6. 신청기간 : 2002. 6월 ∼ 10월 (해당 컨소시엄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7. 지역별 e-컨설팅 접수기관 및 연락처(첨부 파일 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경영부 경영2팀 TEL : (02)2168-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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