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7일 피해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 청, 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원팀의 전문인력,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설비와 장비수리 등 복구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한다.
□ 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 업체당 복구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 지원대상기업 - 피해액이 직전연도(2001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중 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함. - 피해중소기업이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받고자 할 경우에는 6개 월까지 유예해 주어 일시적 자금부담을 경감시킴
□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청 종합상황실(TEL:(02)509-7041, FAX : (02)503-1796)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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