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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산업연수생 연수취업교육 안내
작성일: 2002-08-20 조회수: 7945
첨부파일:   외국인연수.hwp

1. 제도개요
ㅇ 연수기간 1년만료 연수생에게 연수취업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연수취업 자로서 2년
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연수생은 연수취업시험 또는 연수취업교육중 선택하여 응시 가능함

2. 근거규정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ㅇ 외국인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3. 교육대상
ㅇ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교육일 기준으로 6월이상 연수한자로서 연수업 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ㅇ 단, 2002. 4. 17일이전 입국한 연수생의 경우 1년 6개월이상 연수한 자

4. 교육기간 및 방법
ㅇ 기 간 : 2박3일(20시간)
ㅇ 방 법 : 소집단 집체교육(기숙사) 
ㅇ 교육장소 : 6개 직업전문학교(별첨1)
ㅇ 교 육 비 : 145,000원
ㅇ 실시횟수 : 연 20회(별첨2)

5. 신청접수 및 서류 
ㅇ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소(별첨3)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접수일 도착분에 한하며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 1매 동봉) 
ㅇ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1부(별첨4), 외국인등록증사본1부, 교육비145,000원 

6. 기타사항 
ㅇ 교육대상자는 필기구, 외국인등록증, 교육신청접수증을 지참하고 당일 10:30분까지 교육장소에 입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개발부 (TEL 02-3271-9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