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요 ㅇ 연수기간 1년만료 연수생에게 연수취업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연수취업 자로서 2년 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연수생은 연수취업시험 또는 연수취업교육중 선택하여 응시 가능함
2. 근거규정 ㅇ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ㅇ 외국인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3. 교육대상 ㅇ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교육일 기준으로 6월이상 연수한자로서 연수업 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ㅇ 단, 2002. 4. 17일이전 입국한 연수생의 경우 1년 6개월이상 연수한 자
4. 교육기간 및 방법 ㅇ 기 간 : 2박3일(20시간) ㅇ 방 법 : 소집단 집체교육(기숙사) ㅇ 교육장소 : 6개 직업전문학교(별첨1) ㅇ 교 육 비 : 145,000원 ㅇ 실시횟수 : 연 20회(별첨2)
5. 신청접수 및 서류 ㅇ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소(별첨3)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접수일 도착분에 한하며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 1매 동봉) ㅇ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1부(별첨4), 외국인등록증사본1부, 교육비145,000원
6. 기타사항 ㅇ 교육대상자는 필기구, 외국인등록증, 교육신청접수증을 지참하고 당일 10:30분까지 교육장소에 입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개발부 (TEL 02-3271-9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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