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력의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들어 두번째로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조합원사는 다음을 참조하여 업무에 활용하기 바란다.
- 다 음 -
1.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외국 전문 기술인력을 도입, 활용하려 할 경우 왕복 항공료와 국내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체재비 전액을 주고 6개월 이상이면 1인당 720만원까지 지원함. 나.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발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진공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인력을 알선받을 수 있음.
2. 도입분야 : 정보통신, 기계.소재, 생명공학, 화학, 에너지, 원자력 등
3. 도입기간 : 최소 3개월
4. 도입인원 : 업체당 2명
5. 신청기한 : 2002. 9. 30(월)까지
6. 기 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팀(TEL : (02)769-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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