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내 복지시설 설치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복리후생시설을 구입 또는 개·보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1.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2. 대상시설 ·1차대상 - 구내식당, 샤워실(목욕시설), 의무실, 구내휴게실(매점등을 포함), 기숙사(독신자숙소 포함), 탁아시설, 세탁시설
·2차대상 - 도서실, 단체활동실, 체력단련실(탁구장 등 소체육시설을 포함), 이·미용실, 종합구판장, 휴양소(콘도 포함), 노래방, 테니스장, 마을금고, 통근차량(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3. 융자조건 가. 설치·구입 : 1억원 한도 나. 개·보수 : 5천만원 한도 다. 금 리 : 연 6.0% 라. 상환기간 : 융자금액에 따라 1∼3년거치 3∼7년 분할상환 4. 신청시기 : 연중수시
5. 융자금 지급 : 대행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대부 수속을 이행한 후 융자금 수령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서울/강원(서울지역본부 02)2232-4827) ·인천/경기(경인지역본부 032)4519-243) ·부산/경남(부산지역본부 051)464-7018) ·광주/전라/제주(광주지역본부 062)514-4513) ·대구/경북(대구지역본부 053)428-5389) ·대전/충청(대전지역본부 042)472-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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