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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 참가 안내 - 9월 10일(화), 여의도 기계회관
작성일: 2002-09-03 조회수: 9090
첨부파일:   금형업체위한PL법설명회-2.hwp   조합약도-1.ppt

- 9월 10일(화) 여의도 소재 기계회관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 9월7일 현재 참가신청 100명, 미참가 조합원사 조속한 신청 바람

  ○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하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 산업계는 PL법 시행에 의한 배상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금형업체의 경우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PL법 해당여부 및 대응 등에 있어서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오는 9월 10일 금형 및 PL법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를 개최하여 PL법이 금형업체에 미치는 영향, 적용 여부, 수·발주 업체간의 위험요인 경감대책 등 금형업체들이 그 동안 PL법 시행으로 겪고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저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첨부 파일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9월 6일(금)까지 우리 조합(담당 : 정명환 과장, FAX : (02)784-5937)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사는 금번 설명회가 특수 업종인 금형업체만을 위한 PL법 대응 설명회라는데 유의하시어 반드시 관련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