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 Innovation Business)을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 다만, 금년 상반기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업체는 신청불가($$A03년 상반기 사업부터 참여가능)
3. 신청기간 : 2002. 9. 7(토)까지
4.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사전 검토 후, INNO-BIZ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과정을 거쳐 신청·접수 ·평가지표(한글 97파일) 다운가능 인터넷 주소 - www.smba.go.kr - 공지사항 - techno.smba.go.kr - 최근소식뉴스 - www.pandp.co.kr - 공지사항 ·INNO-BIZ홈페이지 주소 (신청·접수사이트) - www.pandp.co.kr/inno_biz
5. 자가진단방법 및 선정절차 ·자가진단방법 ①INNO-BIZ홈페이지접속→②업체등록→③ID 및 P/W 발급→④자가진단(온라인 상에서 평가지표 체크)→⑤신청·접수 완료 ※ 자가진단점수가 일정수준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 대상업체는 신청·접수완료후 개별기업별로 중기청에서 공문 및 E-mail로 통보 ※ 인터넷자가진단 결과는 최종입력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정확히 표기후 인터넷에 체크할 것 ※ 자가진단시 평가지표 항목에 허위자료를 기입하여 발각될 경우에는 도덕성 해이기업을 간주하여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할 계획이오니, 정확히 사실대로 기입할 것
6. INNO-BIZ기업 선정기준 ·기술신보의 현장평가결과 - 기술혁신시스템(1,000점만점) 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 개별기술(100점만점)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Aaa등급(900∼1,000점), Aa등급(800∼900점미만), A등급(700∼800점미만))
7. 지원 내용 - 기술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 - 기술신보 신용보증 우대 ·매출액,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술평가에 따라 보증한도 설정 ·1억원이내 소요자금생략, 3억원이내 약식평가 적용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및 정책자금 종합연계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해외유명규격인증, 컨설팅지원사업, 기술지도사업 등 - 투자유치 지원 ·INNO-BIZ전문펀드결성(3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지원 등 - 기타, 기업홍보 및 공동연구지원 등
□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TEL : (042)481-4449, 4438 ·현장기술 평가기관(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TEL : (02)789-9445, 9458 ·인터넷자가진단 시스템 관리기관((주)P&P리서치) TEL : (02)761-42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