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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사,「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 관심 컸다
작성일: 2002-09-17 조회수: 8197
첨부파일:   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교재)-1.ppt

우리 조합은 지난 9월 10일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사 PL법 관련업무 임직원 89명이 참석, 큰 관심을 보인 가운데 「금형업체를 위한 PL법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중소기업진흥공단 ISO지도실 우도현 실장은 "금형이 PL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금형업체들은 PL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일반 완제품 제조업체들이 취급설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듯이 선진국의 금형업체들도 금형 납품시 취급설명서를 부착하여 PL법에 적극 대응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레스금형의 경우 스트리퍼 볼트의 탈락, 금형 보수작업중 스프링에 의한 타격, 스크랩 제거용 압축공기에 의한 눈 손상 등과 플라스틱 금형의 경우 이형제 도포시의 화재, 제품 취출시의 사출기에 의한 끼임 현상 등 품목별로 세부 위험요소를 예시하며 PL법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금형업체들이 PL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형 설계 및 제작시 계약서 등 기록문서 작성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밝혔다.

우도현 실장은 지난 20여년간 금형기술지도 및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및 시스템 인증지도 등 다양한 경륜을 갖춘 금형전문가이자 PL법 관련 책임자로서, 이번 설명회에서 예정시간을 훨씬 초과하면서 열성적으로 강연하여 우리 금형업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PL보험가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계공제조합에서 PL공제제도를 안내했다.

우리 조합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 PL법)으로 인하여 금형업체들이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저 준비하였다.

※ 설명회 교재 : 첨부파일 및 자료마당「경영자료」참조(프리젠테이션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