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개요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 촉진
II. 지원규모 : 170억원
III.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술을 사업화 또는 사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① 최근 3년 이내(99년 이후)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② 중소기업청 Inno-Biz 선정업체의 보유기술 ③ 99년 이후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기술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선행기술조사결과 특허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기술 포함 ④ 99년 이후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제한 대상기업 ― 금년도 2차 사업의 지원결정에서 제외된 기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업체 ―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지정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단, 외주가공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예외) ― 휴·폐업 중인 업체 ― 임직원 등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
IV. 지원범위
◆ 자체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및 인건비 - 시장개척비용 - 개발기술 평가 및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 외주가공비, 제품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개발비 등 ◆ 시설자금의 지원범위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 시험검사 설비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추진지침에서 규정한 중점지원대상 금형 ※ 사업화 완료 후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할 경우 경영안정자금 또는 구조개선자금 활용 가능
V.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75%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중진공의 융자금액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매출액의 125%) 한도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VI. 지원절차
ㅇ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구비서류(각 2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지원대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ㅇ 예비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는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예비평가 수행 ― 표준 예비평가표에 따라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관련 지표를 평가 ㅇ 현지심사 및 본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예비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본평가 실시 ▶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지방청, 중진공 및 회계사가 공동으로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ㅇ 지원결정 : 자금선정위원회 ▶ 본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자금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ㅇ 자금대출 : 중진공 지역본부 ▶ 지원결정 통보업체와 중진공 지역본부간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담보 또는 보증 유무에 관계없이 순수 신용대출 ㅇ 사후관리 : 중진공 지역본부 ▶ 사후관리 내용 ― 매년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및부실화 가능성 분석, 자금관련컨설팅 추진 ― 대출 후 계획사업 이행점검 등 1차 사후관리 수행 ― 부도, 장기연체 등 부실채권 발생시 채권보전등 추진
VII.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지역본부 ◆ 신청기간 : 2002. 10. 7(월) ∼ 10. 23(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지역본부
지역본부 / 전화 서울 02) 769-6603/8 대전충남 042) 866-0130/7 경남 055) 269-5820/4 부산 051) 630-7430/6 경기 031) 259-7920/8 울산 052) 277-3283/6 대구경북 053) 601-5273/6 의정부 031) 878-0747/8 강원 033) 256-9611/3 인천 032) 450-0520/6 충북 043) 230-6831/3 강릉 033) 646-9967/8 광주전남 062) 600-3010/8 전북 063) 210-9911/3 제주 064) 75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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