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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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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이 2019년 4월 1일(월)부터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 동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위주로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사업장 3,000여 곳을 점검하고, 장시간 근로 가능성이 높은 600곳은 8월까지 근로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사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기업 경영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