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를 신설·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다 음 -
1.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등을 대상으로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을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신청인원 : 50명(1년간 총 200명)
3.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야 함 ![]() 4. 신청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교용보험 가입,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 ⦁ (동점) 동점 발생 시 ➀감점없는 사업장 → ➁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5. 신청기간 : 2019. 3. 25(월) ~ 29(금)까지 * 매 분기 별 마지막 주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센터에 신청서,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