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신청과제를 이달 10일(금)까지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기 바란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이란? ㅇ 중소기업청이 $$A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주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를 개발 완료 시점에서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임. ㅇ 동 기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 달리 무담보, 무이자, 출연금으로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2. 사업개요 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임 나. 지원대상은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다.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라. 2003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089억원 - 일반과제 :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 전략지원과제 : `03. 4월 별도공고 예정임 * 국방분야 부품국산화개발과제(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20억원 별도)는 국방품질관리소(02-961-1467)홈페이지 참조
<우대지원 분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 * 신청·접수완료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의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INNO-BIZ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3. 신청자격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금형제조업의 표준산업분류 29394임.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 분류 7220, 7231 및 7240), 공업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32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③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종업원 50인이하, 공장면적 500㎡미만의 소기업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국민연금정산자료)등으로 확인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나. 접수기간 - 일반과제 : $$A02. 12. 27∼`03. 1. 10 - 전략지원과제 : `03. 4월 별도공고 예정 * E-mail, FAX접수가능, 신청서 접수시는 사업계획서 2부제출 (전문기관의 과제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8부 추가제출)
5. 평가방법 가. 관리기관(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경영평가 실시(1∼2월) - 일반과제의 경우 현장·경영평가 점수순위가 일정수준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전문기관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심사함 나.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지역별로 산 학 연 전문가 6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2∼3월) 다. 기술성·사업성평가점수(100점)에 우대지원 분야는 가점을 부여 하고, 중소기업청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
6. 유의사항 가. 당해 년도 사업참여는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002년도 지원업체는 신청(접수)대상에서 제외함 (단, 4월 공고예정인 전략과제는 참여가능) - 기술혁신개발사업에 4회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참여불가 나.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 (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다.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기청홈페이지에 과제명을 게재하여 공개함. 라.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 종료 시점에서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마. 특허기술개발과제는 특허, 실용신안으로 등록되거나 출원중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 접수(2003. 4월) 바. 창업 2년이내(2001. 1. 1일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6. 기 타 세부 사업안내 및 신청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 인터넷 :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공지사항) - 또는 http://techno.smba.go.kr → 중기청기술지원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 평가표는 사업계획(신청)서 접수시 배포되며, 신청서류 중 첨부서류는 현장·경영 평가시(1~2월) 제출 가능함.
8. 문의 및 접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TEL : (042)481-4451) 및 공장소재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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