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차에 걸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1차 신청은 이달 30일(목)까지 해당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수출조합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1. 사업 개요
가.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7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 단,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 환수조치됨 나.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 UL, FCC, VDE, CSA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QS9000(TS16949 포함), TL9000, AS9000, ISO14000의 5개 분야 (ISO9000은 제외) ※ 시스템인증분야 중 ISO14000, QS9000, TL9000의 경우,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함 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기업, 소기업, 기술·품질수준 우수기업, 부품·소재 생산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ISO14000 신청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어야 함 라. 지원 시기 - 2003년에는 3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임 <1차 사업> 신청·접수 시기 : 2003. 1. 20 ∼ 1. 30 (10일간) 지원업체 수 : 1,500개사 지원예산액 : 75억원 <2차 사업> 신청·접수 시기 : 2003. 4. 1 ∼ 4. 12 (10일간) 지원업체 수 : 900개사 지원예산액 : 45억원 <3차 사업> 신청·접수 시기 : 2003. . 1 ∼ 7. 11 (10일간) 지원업체 수 : 600개사 지원예산액 : 30억원 ※ 2차, 3차 사업은 별도 신문공고하지 않고 인터넷에만 공고할 예정임 (http://standard.smba.go.kr → 공지사항)
2. 2003년도 1차 사업 신청 요령 가.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품목 - 해외규격 인증사업을 통해 기지원받은 업체는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다른 인증분야 또는 다른 품목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함. 나. 신청기간 : 2003. 1. 20 ∼ 2003. 1. 30 (10일간) 다.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품질수준 증빙자료,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기업만 제출) 라. 신청 방법 - 해외규격 인증사업 홈페이지(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동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 접수처에 제출 마.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지방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3. 유의사항 가. 해외규격인증 지원분야, 컨설팅기관, 부품·소재의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등 관련양식은 동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를 참조 나.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컨설팅기관과 인증획득을 위한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 - 단,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청에서 동사업 참여자격요건 보유 여부를 확인한 컨설팅기관이어야 함. 다. 1차 지원에서 탈락한 업체가 차회 신청시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 1부만 제출하면 됨 라.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에 기지원받은 업체가 재지원받을 경우, 협약체결시 인증획득 제품의 수출실적 등에 대한 지원성과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TEL : (042)48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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