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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 2003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안내
작성일: 2002-12-12 조회수: 7398
첨부파일:   2003수출기업화사업메뉴얼.hwp   수출기업.hwp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수출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 부터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Ⅱ. 모집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기타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고부가가치 제조 중소기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A02년도 중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율이 70% 미만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등
     
Ⅲ. 신청·접수 및 평가
■ 접수기간 : 2002.12.27(금)까지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Hot News)→ 분야별경영정보망 → 수출지원센터
(전화 : 042-481-4465, 4471   Fax : 042-472-3294)

■ 선정절차
 - 서류심사
·위 Ⅱ(모집대상) 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등의 경우 서류심사로 제외
 -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 문의 및 접수처
서울중소기업청(TEL : (02)509-7012/3)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자세한 내용보기)
첨부 파일 1 : 수출기업화사업 모집 안내
첨부 파일 2 : 2003 수출기업화사업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