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2003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수출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 부터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Ⅱ. 모집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기타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고부가가치 제조 중소기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A02년도 중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율이 70% 미만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등 Ⅲ. 신청·접수 및 평가 ■ 접수기간 : 2002.12.27(금)까지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Hot News)→ 분야별경영정보망 → 수출지원센터 (전화 : 042-481-4465, 4471 Fax : 042-472-3294)
■ 선정절차 - 서류심사 ·위 Ⅱ(모집대상) 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등의 경우 서류심사로 제외 -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 문의 및 접수처 서울중소기업청(TEL : (02)509-7012/3)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자세한 내용보기) 첨부 파일 1 : 수출기업화사업 모집 안내 첨부 파일 2 : 2003 수출기업화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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