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제조업체의 품질혁신과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수출 및 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UL/CSA/CE 규격 인증지원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중기청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 중기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해외유명규격 인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 사업에 지도ㆍ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들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도 대폭 단축시켰음.
가. 지원분야 : UL/CSA/CE 규격인증(모터/모터를 구동원으로 하는 가전기기 등) 나. 지원내용 : 1개업체당 1개품목으로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 인증비용 지원 : 인증비용 × 0.5 - 시험비용 지원 : 업체당 200만원, - 컨설팅비용 지원 : 업체당 100만원 다. 접수기간 : 2003. 1. 20 - 1. 30(10일간) 라. 지원방법 : 신청업체에 대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증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 마. 구비서류 :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standard.smba.go.kr에 접속하여 "해외인증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동 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 ) -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술·품질 수준 증빙자료,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기업만 제출)
II. 일반 신청업체 모집 상기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참여업체 이외 업체로서 UL/CSA/CE 규격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음. 가. 지원분야: UL/CSA/CE 규격인증(모터/모터를 구동원으로 하는 가전기기 등) 나. 시험비용: 신청품목과 적용 규격을 고려하여 업체와 협의후 결정 다. 신청서 : 첨부파일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신청서 사용
III.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 (429-450)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가 110 중소기업진흥공단 모타설계실 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모타설계실 이규환 지도역/전희득 연구원 E-mail : hwany@sbc.or.kr Tel : 031-496-1031, 1035, Fax : 031-49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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