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2003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거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 2월 5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
1. 사업개요
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란? 중소기업이 대학(전문대학, 기능대학 포함)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임.
나. 지원대상 -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
다. 지원비율 - 지역컨소시엄(대학) : 정부(50%), 지방자치단체(25%), 참여기업(25%) 단,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대학분포, 사업비조성규모, 재정력지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서 정부예산을 차등 지원 - 전국컨소시엄(연구기관) : 정부(75%), 참여기업(25%)
라. 2003년도 컨소시엄사업 정부예산 : 342억9천만원
2. 중소기업의 개발과제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및 조건 - 기술개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역내 대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기술 또는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은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단, 개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이내에서 현물 부담이 가능)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 및 접수처 : 주관기관의 소재 지역에 위치한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 접수방법 :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 제출(FAX 제출 포함)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사업 담당자 E-mail을 활용한 신청이 가능 - 신청·접수 기간 : 2003. 1. 20 ∼ 2. 5 - 사업안내 및 양식 ☞ http://techno.smba.go.kr →기술개발지원→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전국컨소시엄을 통하여 애로기술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지원계획(2003. 2월 경 예정)을 참고하여 신청 할 수 있음
다. 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대학)은 신청기업과 과제개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과제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된 후 주관기관과 기업은 컨소시엄구성협약을 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내역 및 형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방법
가. 지원 협약체결 요건 - 7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어야 하며, 지역컨소시엄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구성한 전국컨소시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과(연락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조))
나. 지원 협약체결의 우선순위 - 신청접수 결과 각 신청 컨소시엄의 수가 당해 연도 중소기업청의 지원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선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지원협약의 형태 및 기간 -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주관기관간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지원 등을 실시하며 지원협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함
라. 컨소시엄의 운영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하고 성과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상과제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비(공동부담금)를 부담해야 함 - 주관기관은 참여기업과 충분한 협의, 현장진단 등을 거쳐 개발대상과제를 도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주관기관은 도출된 개발대상과제를 참여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은 협약에 의거 가입·탈퇴할 수 있으나, 사업 기간 중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수는 7개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동일기업이 지역(대학) 및 전국(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음
*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
□ 문의 및 접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TEL : (042)481-4445) 및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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