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동 사업은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실용화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자, 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총개발사업비의 75%(최고 1억원 이내)를 출연(무담보, 무이자 )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리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중소기업청 홍페이지 http://techno.smba.go.kr →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사업 → 기술이전거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2003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나. 2003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