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2월 31일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여 고시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은 정부에 금형업종의 산재보험요를 인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금형분야는 정밀금형제조업과 금형제조업 모두 지난해 보다 각각 1%P 인하된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조합원사는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장에서 개산(추정)보험료를 산정하여 3월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정밀금형 제조업) 2002년도 9/1,000 → 2003년도 8/1,000
○ 기계기구제조업 (금형제조업) 2002년도 22/1,000 → 2003년도 21/1,000
□ 문의처 : 노동부 산하 보험과 TEL : (02)503-9761 근로복지공단 징수과 TEL : (02)2670-0405, 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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