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생산현장 기술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사무소(대전·충남)를 통해 대학,연구소, 모기업의 전문가등 전문인력을 현지 파견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지도수당의 70%를 국비 지원
2. 사업확보예산 : 2,852백만원 (각 지방청별로 분산 집행)
3. 사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는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을 위주로 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역특화산업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은 우선 선정
4. 사업기간 : 2003. 1 - 2003. 12 (예산집행 완료시까지)
5. 지도사업내용 -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설계, 부품제작, 취약 공정개선, 품질검사, 디자인(제품디자인에 한함)등 생산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지도 ·시제품모형(Mock-up)제작지도 ·제조물 책임(PL)대비 기술지도
6. 지도방법 - 생산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애로기술을 단시일 내에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단기간의 지도
7. 지도기간 및 조건 - 업체당 연간 20일 이내 지도(지도과제가 다를 경우 1개업체에 2개과제까지 지도가능) - 1일 지도비용(144,100원)중 업체는 30%(43,230원)부담, 나머지 70%(100,870원)는 정부지원 ·지도위원의 출장여비는 시내교통비(10,000원)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부담
8. 기타 :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접수(지방청) 및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대전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화 : 042)481-4459-60, FAX : 042)472-3289 지방중소기업청(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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