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2003년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 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
1. 지원대상 정보통신(IT분야), 전기·전자, 기계공학, 소재분야 등 (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에 한함) 2. 지원내용 가. 외국 전문기술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나. 6개월간의 외국인력 체재비 총 780만원이며, 수도권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지원함. 라. 외국 전문인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활용하여야 함. 3. 신청인원 : 최대 2명 4. 외국전문인력의 자격요건 가. 학사학위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일반제조업의 경우 고졸이상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다.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은 도입희망 중소기업 및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심사후 선정 5. 기 타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중진공 국제협력팀 TEL : (02)769-6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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