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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품목 지정 - 대상설비는 자료마당(경영자료)에서
작성일: 2003-02-09 조회수: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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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산설비 수입시 관세 50% 감면,  금형분야 총 33개 품목 지정

○ 재정경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품목을 선정, 고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조합원사들이 해외로부터 도입 예정인 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 33개 외국산 설비를 신청하여 모두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 우리 조합은 매년 5월 중 조합원사들이 다음 해에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설비를 신청받아 대정부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는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을 공장자동화로 전환시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A9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설비에 대하여 관세 50%(8% → 4%)를 감면해주고 있다.


○ 전 품목을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경영자료)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라며, 오는 5월(예정)중 내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설비 수요조사>시에도 대상설비 발굴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