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고급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 전문인력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외국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설계제품의 상용화 또는 신제품개발, 애로공정 개선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IT분야 포함)
2. 도입인력 자격 가. 비 IT분야 전문인력 ·해당국 학사학위 이상자로써 전공분야 3년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자(일본, 미국, EU국적자에 한함) 나. IT분야 전문인력 ·해당국 학사학위 이상자로써 전공분야 3년이상 경력자 다. 지원내용 1) 체재비 지원 · 비 IT분야 인력 : 월 130만원(6개월) · IT분야 인력 : 월 80만원(6개월) ※ 단, 수도권외 지방소재기업인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수도권지역 :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지역 제외) 2) 인력발굴 수수료 지원 ·비 IT분야 인력 : 1명당 220만원 ·IT분야 인력 : 1명당 120만원 3) 왕복항공료 전액지원
라. 지원규모 외국 전문인력 도입 지원 : 250명(기업 당 2명까지 지원)
마. 추진체계 신청서 제출 → 실사·결정 → 인력정보제공 → 외국인력 발굴 → 계약체결 → 도입절차 지원 → 인력도입 → 소요경비 지원
바. 지원대상 기업의 결정 1) 서류 접수 후 현지실사를 통한 지원결정 - 업체의 개발능력 평가(규모, 연구시설 및 인력 등) 2) 순서는 신청순서가 아닌 계약순서대로 지원 ※ 예산 소진시 사업중단
사.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03. 2. 1 ~ 예산 소진시 까지 2)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에 게제된 서식에 따라 작성 3) 인력발굴기관 등록 : 중진공 국제협력팀에 문의·등록
아. 입국절차 지원 E-7(특정활동) 비자 발급 및 연수 대상국 입국 비자발급 편의 제공
자. 접수 및 문의처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공지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bizonk.or.kr→공지사항 ▣ 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팀(Fax : 02-782-9702 769-6959)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4),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팀(02-769-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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