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2월말 경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관련 달라지는 주요내용입니다.
2002. 12월말 결산법인은 2003. 3.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내용을 <첨부>하니 법인기업의 결산업무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재무제표 서식변경 2. 법인세율 인하 3. 특별부가세 폐지 4.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5. 신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 6.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8. 투자관련 유의사항 9.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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