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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부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일: 2003-03-15 조회수: 7358
첨부파일:   장부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세확정신고 안내.hwp

다가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신고 전에 미리 참고하여 기업경영에 이용하기를 바란다. 

○ 주요내용

-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금년부터는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나. 장부가 없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됨.

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