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란? 수입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코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격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인증획득업무를 대행케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고 50%, 7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사업 일정 및 지원규모 구 분 신청·접수 지원 개시지원 규모 1차 사업 완 료 - 75억원, 1,500개사 2차사업 4. 1 ~ 4. 12 4월말 45억원, 900개사 3차사업 7. 1 ~ 7. 11 7월말 30억원, 600개사
3. 신청방법 - 해당사업 신청접수 시기에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인증사업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참조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TEL : (042)481-4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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