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부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기일내에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은 우리 조합이 금형 및 금형부품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추천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금형업체의 경우 금형 전용설비와 사출기, 프레스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운 용 규 모 : 44,206백만원(신성장발전사업 중 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2. 융 자 금 리 : 연 5.5%(변동금리) - 추후 인하예정임 3. 융 자 기 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4.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 (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5.지 원 내 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6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30%이내임) 7. 융 자 대 상 :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금형 및 사출, 프레스 등 제품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나.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예 : Pin, Punch, 금형용 Spring 등 금형부품 생산) 및 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다. 부품·소재 수요 또는 생산을 위한 기계류·기자재 생산기업 라. 부품·소재 전문 기업 마. 부품·소재 기술 개발 전문 기업 바.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사.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기업 아. 부품·소재의 장기공급 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품·소재 생산기업 8. 융자신청기간 : 2003. 4. 24(목)까지 9. 접수기관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금형 및 금형부품)
* 신청서 작성예 등은 동 홈페이지 $$A조합공문$$A을 참조하시면 편리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정명환 과장)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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