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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제도 안내
작성일: 2003-04-17 조회수: 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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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 이 기금을 재원으로 공제기금 가입자에게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나 났을 때"(제1호 대출)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가계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제2호 대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제3호 대출) 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 상호 부조정신에 입각한 보험적 성격의 저축수단 및 비영리 금융제도로 조합원사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1. 가입방법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가입서류 - 공제기금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은행 보통예금(개인) 또는 기업자유예금통장(법인) 사본

2. 부금납부
월부금 종류 : 10만원에서 100만원(10만원 단위로 10종)
부금납부기간 : 3년6개원(42회, 자동이체)
-부금납부액은 공제기금 해지시 소정이자 포함하여 환급
-부금만기경과 이후부터 현행금리 4.25% 분기별이자 지급

3. 대출이용절차
대출자격 : 가입후 공제부금 7회이상(만6개원경과) 납입하면 대출신청가능
대출절차 : 대출신청 및 약정 →대출심사 및 결정 →대출금 송금(부금이체통장)
접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부 또는 각 시·도지회

4. 대출종류 및 내용
① 제1호대출(부도어음대출)
한도 : 부금잔액의 6∼10배이내
이율 : 무이자(단, 대출금의 1/10을 대손 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함)
기간 : 3년(6개월 거치 30개월 분할 상환)
대출조건 : 무담보, 무보증(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② 제2호대출(어음 및 가계수표 대출)
한도 : 부금잔액의 8∼10배이내
이율 : 변동금리(연 6.25%∼8.25%))
기간 : 180일 이내
대출조건 : 보증인 입보(3,000만원과 부금의 2배 중 큰 금액 무보증)
③ 제3호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한도 : 부금잔액의 3∼5배이내
이율 : 변동금리(연 8%∼8.5%))
기간 : 1년 이내
대출조건 : 보증인 입보(2,000만원과 부금의 1.5배 중 큰 금액 무보증)

문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처 가입부 
TEL : 02-2124-3271∼3 FAX : 02-761-0760
홈페이지 : www.kfsb.or.kr 「중소기업공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