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업체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2003년도 하도급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예방교육을 통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이번 교육을 이수한 기업체에 벌점을 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교육일시(장소) - 서울 : $$A03. 5. 20(화) 14:00∼18:00(중소기업회관 2F,대회의실) - 부산 : $$A03. 5. 29(목) 14:00∼18:00(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 2. 참가대상 : 기업체 하도급거래 담당 임·직원 3.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장 등 4. 참 가 비 : 20,000원(1인당/교재대, 음료대) 5. 참가신청 및 문의 - 신청마감 : $$A03. 5. 17(토)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 - 신청문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협력팀 TEL : 02)2124-3123 FAX : 02)780-2448, 9785 - 수강신청서와 입금증을 본회에 FAX 제출 및 전화확인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4-458(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별 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안내문/ 수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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